고창군 공음면 주민자치위-거제시 연초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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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음면 주민자치위-거제시 연초면 주민자치회 자매결연 협약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문화·관광·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기 위해 추진됐다.

공음면 주민자치위원회 전홍일 위원장은 "양 지역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애숙 공음면장은 "이번 자매결연은 공음면과 연초면이 서로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농특산물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확대해 지역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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