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실증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AI 기능 등 신기술 제품 광고 시에 사전 실증이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또 실증 자료 제출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고 연장 제출 기간도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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