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벌금형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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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벌금형도 포함

대법원이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과 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포함해 양형기준을 마련한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경우 '채권추심자의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입법 취지'와 관련된 처벌 규정(채권추심법 9조 4∼7호)을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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