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사정해달라"더니…돌변한 그녀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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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사정해달라"더니…돌변한 그녀의 고소

"어제 위로를 너무 잘해줬다"며 '찐친'이라고 치켜세우던 직장 동료가 2주 만에 그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의 시작은 B씨의 제안이었다.

특히 사건 다음 날 B씨의 태도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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