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허가받은 의약품의 멕시코 내 허가 심사가 간소화돼 수출이 쉬워진다.
이에 따라 식약처 허가 결과는 멕시코 당국이 허가 여부를 심사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며,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은 참조규제기관 기반의 축약 규제경로를 통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중남미 수출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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