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아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었다.
A씨는 2019년 이혼한 뒤 자녀 두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1인당 30만원씩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년 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1년이 넘도록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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