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세 처분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무당국인 ZATCA(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가 과거 사업연도인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된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부과한 것이다.
사우디 과세당국은 DL E&C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EPC 프로젝트 과정에서 수행한 설계 및 조달 용역이 한국 본사에서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우디 현지에 형성된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된 것으로 간주했다.
DL E&C는 사우디 소득세법상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은 최대 10년이지만 이번 과세는 2026년 현재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2015년 사업연도까지 포함해 진행됐다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과세를 제외할 경우 세액이 약 160억 원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으며,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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