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에서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인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석유 판매업자, 화물차 차주 등에게 판매했는데 시가 19억 원 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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