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식품인 알부민 음료를 판매하면서 주원료가 다량 함유된 것처럼 광고한 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방송은 건조난백 함량이 0.495%에 불과한데도 '알부민 복합물 90%' 등의 표현을 사용해 주원료가 다량 함유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방미심위는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관련 재판 결과 등을 반영해 심의를 재개한 JTBC '뉴스룸'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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