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에 대해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목적에 이른바 '명태균 사건' 수사 무마가 있었고 박 전 장관도 이를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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