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21일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를 시행한다.
약국은 동물병원에 판매한 전문의약품 내역을 판매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내역 보고제도의 시행으로,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 안전 중심의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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