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밥캣,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연대보증 요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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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연대보증 요구…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고객의 상품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으로부터 연간 지게차 매출액 기준 최소 3억~6억 원 규모의 물적 담보를 받았다.

두산밥캣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이후 연대보증인 요구 행위와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을 받는 행위를 모두 중단했고, 이행담보책임 및 수수료 상계 조항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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