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한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피해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복귀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지만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현장에선 기존 체계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5년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지원센터는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자 등 총 2873명에게 지원 서비스 3만9632건을 제공했다.
2020년 11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에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에도 2021년 10월부터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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