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과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게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 징역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피고인은 화해권고결정 이후는 물론 감치결정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일부 이행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조항상 징역형 상한에 해당하는 형량에 집행유예가 붙은 사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