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법원이 지난 2024년 발생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한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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