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지원 '막걸리 보안법' 특별재심 법안 발의…"피해구제 확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與박지원 '막걸리 보안법' 특별재심 법안 발의…"피해구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22일 국가보안법상 단순 찬양·고무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에게 위법수사 기록이 없더라도 재심 청구 기회를 주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같은 법 제7조(찬양·고무 등) 제1항과 제5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 사유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 개정 이후 고문·불법구금 등 위법수사 증거를 확보한 피해자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지만 위법수사의 흔적이 은폐·소실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갖추지 못해 재심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