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공수사부(황진아 부장검사)는 22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근로자 107명에게 지급해야 할 24억5천594만원 상당의 임금,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요양병원 행정 이사로 일한 A씨의 친동생 B(57)씨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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