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임금 24억 체불 요양병원장 구속기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지검, 임금 24억 체불 요양병원장 구속기소

광주지검 공공수사부(황진아 부장검사)는 22일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요양병원장 A(5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근로자 107명에게 지급해야 할 24억5천594만원 상당의 임금,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요양병원 행정 이사로 일한 A씨의 친동생 B(57)씨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