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참여하며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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