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여건…내달부터 대집행·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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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여건…내달부터 대집행·영업정지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898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0일 끝나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에 불법시설을 스스로 정비하면 변상금(국유·공공재산 무단 점유 시 부과되는 제재금)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다.

이날 기준 불법 상행위시설 자진 철거율은 33%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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