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기준 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898건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30일 끝나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에 불법시설을 스스로 정비하면 변상금(국유·공공재산 무단 점유 시 부과되는 제재금)이나 형사책임이 면제될 수 있지다.
이날 기준 불법 상행위시설 자진 철거율은 33% 정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