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감찰법'에 국힘 31명 대거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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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감찰법'에 국힘 31명 대거 동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2일 원내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한 의원 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31명이 대거 참여해 주목받았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돼서는 안 된다"며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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