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행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다는 문제의식이 배경으로 꼽힌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방의회는 주민을 직접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 입법·예산·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자치의 핵심”이라며 “단체장이 없어도 자치는 가능하지만, 지방의회 없는 자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지방자치가 튼튼해야 대한민국 중앙정치 더 나아가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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