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적인 사실은 중학교 3학년인 막내딸이 초등학교 시절부터 해당 교사에게 심각한 성폭력을 당해왔다는 점이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막내딸 사례) : 막내딸이 초등학교 저학년 등 13세 미만이던 시절 입은 피해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제7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않고 부천에서 방문 과외를 하거나, 안산 자택에 다수의 학생을 불러 교습소를 운영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학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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