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새벽 시간대 빌라 현관 등에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새벽 시간 쓰레기 더미와 포터 트럭 적재함, 공동주택에 잇따라 불을 질러 주민 20명을 다치게 했다”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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