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1인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며 직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엇박자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인건비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면서 가뜩이나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고용된 직원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