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 의무와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지도에 따라 보험사는 심사기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변경 대상 가입자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안내 내용에는 심사기준 변경 근거와 취지, 변경 내용, 적용 시점,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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