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여성이 업주와 결혼한 뒤 업소 공동운영자로 활동하며 수천 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운영자의 배우자인 태국 여성은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고 정산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성매매 알선 영업 기간과 규모, 범행 수익, 가담 경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