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기피하고 잠적 30대 결국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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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기피하고 잠적 30대 결국 철창행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하고 타 지역으로 잠적한 3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30대 A씨를 검거해 제주교도소에 수용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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