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의료데이터의 가치 산정과 의료기관 보상 체계, AI 시대에 걸맞은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보건의료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둘러싼 각계의 토론이 이어졌다.
영상학과 의사이자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자문 중인 서준범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법제화는 이미 늦었다”며 “AI 대전환 시기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의료데이터 활용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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