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의 위법·부당한 공무 국외 활동에 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 의뢰 절차를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이 22일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무 국외 활동 심사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심사해 위법·부당한 활동으로 결정한 경우 의장이 해당 활동에 관해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의장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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