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 연계된 체험 중심 활동을 확대하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2일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학교와 연계한 우수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활동과 놀이는 단순한 여가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스스로 체득하는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라며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의 빗장을 열고자 했다면, 이번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을 통해서는 학교와 연계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보급해 학생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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