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개발사업 기회를 넘기고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와 삼환기업이 지난 2022년 12월께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던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사업 시행 기회를 총수 2세 개인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HNE&C)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SM상선과 SM하이플러스가 에이치엔이앤씨에 개발사업 자금을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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