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성재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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