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6개월간 5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은행 이체 결과명세서까지 위조한 회계 담당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 이뤄진 것처럼 법인 계좌의 은행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에 걸쳐 교묘하게 변조하는 등 적극적인 은폐 시도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선고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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