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먼저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안내 의무와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사가 심사기준을 변경하더라도 별도 사전 안내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야 바뀐 기준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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