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조종천·가평천 일부 구간, 야영·취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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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조종천·가평천 일부 구간, 야영·취사 못한다

가평군은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조종천과 가평천 일부 구간을 ‘야영·취사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하천변 인명사고 위험을 줄이고, 취사 뒤 방치되는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깨끗한 하천 환경을 지키고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계도기간 이후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이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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