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의 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 개발사업을 총수 자녀가 소유한 회사에 넘기고, 총수 일가 관련 회사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핵심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SM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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