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무게중심이 이사회 충실의무에서 주주총회와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22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을 바로잡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김승원 의원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내부 제보자 보호를 넓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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