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은 열리는데 내부고발자는 침묵”… 민주당, 기업 ‘입막음 관행’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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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장은 열리는데 내부고발자는 침묵”… 민주당, 기업 ‘입막음 관행’ 정조준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무게중심이 이사회 충실의무에서 주주총회와 내부고발자 보호 체계로 이동하고 있다.

22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주총회의 형식적 운영을 바로잡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김승원 의원은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내부 제보자 보호를 넓히는 공익신고자보호법·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각각 추진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을 신고한 내부 제보자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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