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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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대전 동구는 가양동과 홍도동 일원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고,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가양동 골목형상점가’와 ‘홍도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상권 활성화 노력을 바탕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해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선정됐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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