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이 보호의무자 1명 동의만 확인하고 정신질환자를 재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병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경남 소재의 정신의료기관에 보호입원된 상태였던 진정인 A씨는 폐렴 등 질환으로 4개월간 여러 개 다른 병원을 옮겨다니며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기존 정신병원 측이 배우자 의사를 확인해 A씨를 재입원시키자 A씨는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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