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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