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복귀 시 퇴원 처리 후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보호입원 중이던 환자를 다른 병원 전과 후 보호의무자 1명의 동의만으로 재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장에게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전과됐던 3개 병원 모두 정신질환자를 보호·치료할 수 있는 입원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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