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SM 소속 6개 계열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소유하던 개인 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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