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회사 부당 지원' SM그룹 계열사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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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 일가 회사 부당 지원' SM그룹 계열사 제재 착수

해운업·건설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 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 SM상선, SM하이플러스, 에이치엔이앤씨, 삼라마이다스 등 SM 소속 6개 계열회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했다고 22일 밝혔다.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은 2022년 12월 상당한 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던 충남 천안 성정동 아파트 개발 사업 기회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100% 소유하던 개인 회사인 에이치엔이앤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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