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효율적인 방충·방서 관리 방안 ▲의료기기 이물 저감화 품질관리 방법 ▲이물 혼입 보고 사례 및 절차 안내 ▲시정·예방조치(CAPA) 도우미 사업 안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이 업계의 이물 관리 역량을 높이고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안전한 의료기기 유통과 품질 신뢰성 향상을 위해 업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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