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2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관여한 최종 책임자가 이 총회장이라고 보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