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22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강간 목적으로 지목된 살인 동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법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 목적이 강간인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협의가 필요하다.다음 기일에 최종의견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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