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푸드트럭 맥주 판매하고 공유오피스 사업장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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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푸드트럭 맥주 판매하고 공유오피스 사업장 인정한다

올 하반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여러 사업자가 하나의 공간을 구분지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업무공간)도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해 내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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