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취업지원 39세까지 확대…"사회 진출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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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취업지원 39세까지 확대…"사회 진출 늦어져"

이번 철폐안은 ▲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186호)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187호) ▲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188호) ▲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189호) ▲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190호) ▲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191호) 등이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종전까지 지원 대상이 19∼39세였지만, 이번 규제 철폐로 군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의 연령 상한을 인정한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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