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올해 초 군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이달 안으로 모두 사용해 달라고 22일 당부했다.
지난 1월 26일부터 지급한 이 지원금은 이달 30일이 사용기간으로 설정돼 있어 미사용액은 내달 1일 자동 소멸된다.
영동군은 이와 별도로 내달부터 월 5만원 정도의 '영동형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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