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투자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사모펀드에 투자했음을 전제로 하는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이를 뒤집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증인으로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 신빙성을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며 “단 1회 공판기일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 항소심 심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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