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 결정...직권남용 공소기각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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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항소 결정...직권남용 공소기각은 수용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항소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당초 변호인단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을 통해 완전한 실체적 무죄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찰의 부당한 '쪼개기 별건 기소' 관행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경종을 울렸다는 취지를 존중해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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